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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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