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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던 숙박업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공식 답변

영업으로 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상법 제46조 제9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사시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상법 제64조).그런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종전부터 겸영(兼營)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신축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로부터 여관신축을 위하여 빌린 대여금채무는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무로서 상법상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