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 甲과 乙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여, 그 제척기간이 그 약정시기인 2005. 3. 1.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만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성립일인 2000. 5. 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甲은 2012. 8. 1.에서야 비로소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乙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