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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 항변을 당사자가 하지 않는한, 법원은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동 판례는 “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의 해석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乙이 시효항변을 한 이상, 법원은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고, 어떠한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乙이 주장하는 시효기간과 다른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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