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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균형상 제척기간의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의 효력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했을 경우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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