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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

공식 답변

채권자 甲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丙법인 등이 그 결정에 따라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이 丙법인 등은 위 일부 변제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법인 등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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