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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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