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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위 사안에서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乙이 제기한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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