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①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③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등이 요구되며, 그 중 ‘채권을 보전할 필요’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합니다.그런데 소멸시효주장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것인지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甲의 채권자로서 독자적으로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의 무자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귀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甲을 대위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