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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위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甲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乙등이 국가를 상대로 甲등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乙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乙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따로 따져야 하는데,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제소 시점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지만,乙등의 고유 위자료에 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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