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공식 답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각 보험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