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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각 보험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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