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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甲의 1순위 상속인인 乙이 사망하였다거나, 실종선고 등이 이루어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丙은 甲의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하여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