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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2조는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은 외국인인 乙의 고용주로써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외국인인 乙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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