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국제사법 제12조는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은 외국인인 乙의 고용주로써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외국인인 乙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