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종기간 만료 후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경우 乙은 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이므로 乙의 선, 악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거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