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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실종된 경우 며느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27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게 실종선고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결정 등 참조). 丁의 경우 자신의 시아버지인 甲이 실종선고로 인하여 丁의 남편인 乙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인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甲과 공동으로 乙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후자의 경우 장래에 甲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丁은 甲의 다른 아들인 丙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어, 결국 甲에 대한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의 범위에 종국적인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丁은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