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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민법 제27조 제2항의 ‘위난’ 에 대하여 법규정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이라 함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甲의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정이 별도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5년의 실종선기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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