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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특별실종)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그런데 귀하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인 2001. 6. 1.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2006. 6. 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데,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06. 6. 1.자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2조).참고로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란 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고,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