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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비록 법원이 부재자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재자에 대한 본인에 대한 판결의 공시송달은 판결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재산관리인은 그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85. 12. 19.선고 84나4616 판결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의하면 甲은 乙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이 언제 있었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판결은 부적법한 송달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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