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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법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치므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한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매매를 위 허가결정이 있은 후 추인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9. 선고 83나184 판결 참조) 즉 甲은 위 대물변제행위가 민법 제118조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조속히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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