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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의 효력은 기왕의 처분행위에도 미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법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치므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한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매매를 위 허가결정이 있은 후 추인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9. 선고 83나184 판결 참조) 즉 甲은 위 대물변제행위가 민법 제118조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조속히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