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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甲은 丙의 재산관리인인 乙에게 법원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허가를 득한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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