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23조 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관리인의 직무로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乙은 甲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법 제24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甲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여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