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하게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3조 제1항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0조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안과 같이 甲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甲이 이러한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본인의 추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그러한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로 표시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에 대한 전기와 같은 권리들을 그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甲이 장기간 동안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