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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3조 제1항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0조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5조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각호의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1호), 이행의 청구(2호), 경개(3호), 담보의 제공(4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5호), 강제집행(6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한 추인을 ‘법정추인’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45조 1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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