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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1조는 제한능력자의 계약취소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 받은 이득을 얻었고 이러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성년자는 이용대금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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