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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계약의 중요내용인 그 액수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권리금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계약의 일부취소법리를 차용하여,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따라서 전 임차인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귀하께서는 권리금의 착오를 기화로 전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든지, 권리금계약만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신 후 새롭게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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