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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가 됩니다. 우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책임은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질문자님께서는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인 1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위 10,000,000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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