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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민법 제146조에서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乙로부터의 강박상태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乙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뒤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취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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