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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의 독자적인 취소가능여부

공식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취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