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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 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따라서 이미 항소취하가 된 이상 민법상 취소의 방법으로 항소취하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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