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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의 증권계좌 신설과 계약의 효력

공식 답변

甲이 허무인 乙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주식회사에 乙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7.14.법률 제1085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乙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丙회사로서는 甲이 乙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甲과 丙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乙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허무인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乙이 허무인임을 알지 못한 丙회사로서는 명의자인 乙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체결 당시 丙회사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사후에 乙이 허무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丙회사의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위와 같은 이상 甲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계약당사자인 乙이 허무인인 이상 丙회사와 乙사이에서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청산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결국 乙을 계약당사자로 보더라도 허무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없고, 甲과 丙사이에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