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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즉 A회사가 요구한 위 2월분 급여 반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甲은 위 2월분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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