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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결국 甲이 乙명의로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인 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되고, 소송비용을 대납한 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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