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 등 관련 규정과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협의이혼에 있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837조 제1항), 이혼 당사자는 양육비 부담주체, 양육비용, 지급방법, 강제집행 방법 등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비록 양육비를 매월 또는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점,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원고가 양육비로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씩 정기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기존 협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양육비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0. 5. 1.부터 2030. 4. 1.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연 7%의 지연손해금까지 일시 지급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총액 및 분할금 액수 등이 자녀의 수와 나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일시금 약정의 내용도 지급 지체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양육비 등 전액을 일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원고로서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일시금 약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이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원고로 하여금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일시금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