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활동,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5호 ),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제1항 제1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결국 상대방인 丙이 위와 같은 법적제한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