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30조 내지 제133조).위 사안처럼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이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가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판례는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을 뿐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인 피상속인이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丙·丁의 추인을 얻는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