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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 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결국 증언의 대가가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를 지나치게 초과한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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