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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ㆍ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병이 갑ㆍ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으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판결). 결국 甲은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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