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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공식 답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그런데 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따라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또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 급부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그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자동차를 증여받기로 한 것은 乙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볼 수 있어 위 약정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