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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증인에게 통상 용인 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급부를 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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