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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상속 (본인이 상속한 경우)

공식 답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타인이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갑이을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을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등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을 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