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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물건소유자인 타인을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이는 타인권리의 매매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채권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유효하고, 다만 처분행위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채권계약도 무효로 되는 무권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선대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乙은 상속에 의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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