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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그러나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따라서 아직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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