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구조물의 추가 설치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사실, 남해파라다이스는 신축공사비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콘도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피고 측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법률분쟁이 계속되었으며,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콘도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구조물 설치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2967) 따라서 구조물의 추가설치로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고가로 해당토지 매수청구를 한 사실 및 법률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