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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상물 철거청구와 권리남용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으로 문제됩니다.
나. 권리 남용의 요건 ①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다.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①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다만,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가능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 해서 토지의 소유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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