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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공식 답변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판례를 검토하면,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소유 주택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귀하의 딸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그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귀하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귀하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