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하지만,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甲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2187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