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0807)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그러한 판결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며,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 ‘소송신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양수금청구의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