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가 신청반려요청한 후 상대방의 소멸시효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공식 답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 피고의 직원은 ‘재요양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미 1년 정도 전인 2006. 8. 10.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요양을 승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반려요청을 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요청 권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07. 7. 23. 신청한 재요양급여를 받고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두8332)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반려요청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