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들은 일반열차 차장일 때보다 수당이 감소되고, 수십 년 동안 담당해 오던 열차 차장 업무에서 배제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때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판시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종래의 인사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점,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서비스 저하라든지 타성적 업무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무원은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음으로써 수당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동일한 사무영업 직렬인 데다가 원고들은 과거에 역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점, 초임자들만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점, 일반열차 차장 직명이 폐지된 후 기존의 일반열차 차장을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승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인사조치까지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및 협의절차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다9475) 따라서 사전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환경 변화로 전보발령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무원을 하위직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도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역무원으로의 전보발령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